특검팀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오후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 제2조 7호를 보면 삼성 등 대기업의 금품 공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며 “관련해서 가장 문제된 것이 삼성 관련 부분이라 수사했다”고 했다.
이어 “삼성은 특검법의 가장 핵심과 관련이 있었으며 삼성 수사 결과를 보면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수사 결과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이첩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기업 총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특검에선 검찰과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할 것이며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 약속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러한 부당 자금 지원의 실무 역할을 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수뇌부 4인방도 모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