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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라과이 교민 피눈물 짜낸 사기범 구속기소
- 교민 상대로 3억2천만원 대 수표 고의부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파라과이 타지 먼 곳에서 생활하는 재외동포 10명을 대상으로 의류 대금 명목으로 수표를 건네고 고의로 부도를 낸 부부 사기범 일당이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검사장 김오수)은 파라과이에서 의류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재외동포 10명에게 의류 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수표 40매를 유통시킨 후 전액 부도를 내 3억1880만여원 상당을 빼돌려 국내로 도주한 혐의로 재활용수거업체 직원 A(51)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아내 B(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2008년 파라과이로 이주해 의류 매장을 운영해오던 중 2014년 11월 초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내에서 수표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의류를 납품받거나 수표를 할인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뒤 이를 모두 부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부도낸 총 액수는 12만 달러(한화 3억1880만1280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자녀와 함꼐 순차적으로 국내로 도피했다.

지난해 1월 피해자 중 한명이 한국으로 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파라과이 한인 사회에 유통된 부도수표가 총 70여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돼 추가적인 피해가있을 것으로 보고 외교부의 협조 아래 통해 A씨 부부에가 동일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4명의 진술서와 3965만원 상당의 부도수표 사본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생년월일과 출입국 내역을 대조해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피해자들의 친인척 등을 통해 파라과이의 모든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해 의류제조업체 직원이었던 B씨가 공범임을 밝혀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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