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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대우조선 ‘한정’ 받아도 하반기 거래재개 가능”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대우조선해양이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편입돼도 주식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상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채권단이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감사의견 ‘한정’이 나오면 8월 말 결산 때 치유해 ‘적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적정’을 받는다고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이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아도 하반기 거래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임 위원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우조선은 자본잠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채권자들이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주식을 받는 출자전환을 해도 당분간 현금으로 전환이 어렵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거래 재개에 대해 “27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이 좋아져야 한다”면서 “채무조정을 해서 부채비율을 개선하면 하반기에 상장재개가 가능해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주도로 민간전문가(회계ㆍ법률 등)가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시중은행ㆍ사채권자 등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의 원활한 현금화를 돕고자 하반기 중으로 대우조선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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