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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ETF 종목명 체계 개편… “직관적 정보 반영”
[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한국거래소논 오는 5월 2일부터 종목명으로 상품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ETF 종목명을 개편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종목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투자자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등 ‘종목명 부여 원칙’을 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ETF 종목명만으로도 투자지역, 기초자산 및 투자전략 등 중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용사와의 협의 후 이뤄질 예정이다.

거래소는 “ETF는 일반 펀드와 달리 매매가 쉽고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종목 특성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최근 다양한 기초자산 및 운용전략을 활용한 상품이 증가하면서 종목명만 보고,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종목 단축명에 브랜드명, 투자 지역, 기초지수, 레버리지ㆍ인버스 합성, 환헤지 여부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재하도록 했다. TIGER(브랜드명) 미국(투자지역) S&P500(기초지수) 레버리지(추적배수) 합성 H(합성 및 환헷지)가 그 예다.

또, 기초지수명과 같거나 최대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행복’, ‘희망’, ‘알짜’ 등 추상적 단어 및 표현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원칙에 따라 종목명을 변경하면 오히려 투자자의 혼란이 가중될 경우, 운용사와 협의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종목명 부여 원칙’은 현재 상장된 ETF 265종목 중 83종목에 대해 1개월간 사전 안내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되며, 앞으로 상장될 종목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일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주권 상장법인 명칭에 맞춰져 ETF 종목명이 일부만 표출되고 있는 ‘ETF 종목명 표출 제한’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협력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leun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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