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朴영장심사 출석은 당연, 법원 판단 모두가 존중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판사 앞에 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지난 1995년 수뢰와 군사반란 혐의로 구속될 당시엔 이런 제도가 없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속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판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유치된다. 이 역시 처음있는 일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만들어낸 이 부끄러운 흑역사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답답하고 참담하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 건 그나마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 불리할 수 있다는 변호인단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돌아온 만큼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은당연한 일이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특검과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일절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헌재의 탄핵심판 최후변론마저도 거부했다. 그러다 현직에서 내려와서야 겨우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이 인신구속 직전의 급박한 상황까지 몰린 것도 따지고 보면 법 절차에 순응하지 않은 탓이 작지않다. 이제라도 법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다행이다. 그게 그동안 지지를 보냈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고 도리다. 전직 대통령의 품위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그래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공범으로 지목된 인사 대부분이 구속돼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반면 이미 파면된 전직 대통령인데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박 전 대통령측 역시 무고함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측과 검찰간 법리 논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다. 영장 전담 판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근거해 현명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결정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이해 관계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깨끗이 받아들이고 승복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만 해도 더 없이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로 또 다시 국론이 갈리고, 갈등과 대결의 국면이 펼쳐진다면 그 때는 수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