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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스타트업 패자부활전 가능케 한 국세유예방안
정부가 다양한 내용의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증권형)에 대한 엔젤매칭펀드의 최소 신청 규모를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한 게 큰 특징이다.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도 동일기업에 대해 연간 200만원으로 낮춘다는 내용도 있다. 또 창투사가 컨버터블 노트(투자 후 성과에 따라 전환가격을 결정하는 전환사채)나 세이프(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 등 신종 투자를 스타트업에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과 창업지원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ㆍ보험ㆍ부동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제한 조항도 완화하고 설립자본금의 40% 이내에서만 허용되는 해외투자 규제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한다. 국내 거주요건 폐지 등을 통해 외국인 출자 확대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직접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투자펀드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로써 민간의 스타트업 투자를 가로막던 걸림돌은 상당부분 치워졌다해고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정책이라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재창업시 체납세금 유예방안이다. 사업에 실패해 세금을 내지못하고 밀렸더라도 재기하려고 노력중이라면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패자부활전이 가능토록 해주겠다는 얘기다. 상한선도 5000만원까지 정해져있고 감면이 아니고 유예이니 모럴헤저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패는 스타트업의 운명과도 같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결코 성공이 보이지않는다. 오히려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발판이다. 훌륭한 스타트업은 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의사결정의 경험을 쌓았고 다음 아이디어로 나아갔다. 그런 과정을 반복해야 성공에 이른다. 홈런은 더 많은 삼진의 성과다. 이제 막 도전하는 스타트업의 실패가 주홍글씨로 남아서는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들도 처음엔 스타트업이었다.

이스라엘이 오늘 날 창업대국으로 올라선 비결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실패를 흠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인 인식이 선행됐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국가는 젊은 기업가가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재창업자 세금징수유예 방안이 그 중요한 출발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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