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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뉴얼 정비 건너뛰고 비행한 대한항공…과징금 15억
-국토부 회항 관련 3주간 집중점검

-2건 규정 위반 각각 12억, 3억씩

-대한항공 “정비체계 강화 계기 삼을 것”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대한항공이 매뉴얼대로 기체를 정비하지 않고 비행기를 띄운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대한항공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한 것 관련 항공안전감독관 9명이 3주간 타깃팅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위반 2건, 개선명령사항 17건이 발견됐다. 

타깃팅 점검은 항공기 고장 경향을 분석해 항공사ㆍ기종ㆍ계통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개선시키는 점검을 가리킨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대한항공이 지난해 8월 항공기 출발 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지난해12월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규정위반 2건이 확인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위반건을 상정했다. 

심의 결과 국토부가 지난해 대한항공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정비지시를 발행했음에도 조치시한을 어긴 데 대해 12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또 대한항공 화물기가 작년 8월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데 대해서는 3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심의위는 대한항공이 작년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이 부당하다고 재심을 요청한  데 대해 과징금을 18억원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비인력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명령 17건도 별도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수립하는 개선이행계획에 대해 국토부가 추적 관리하고, 향후 6개월간 정비 현장을 불시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점검 후 “정비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ㆍ통제ㆍ개선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해 정비 부실을 초래했다”며 “나아가 정비 인력 및 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 대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것도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이번 국토부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계획을 국토부와 지속 협의 보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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