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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청년창업 사다리 놓을수 있게 대표 연대보증 없애야
금융당국이 마지막 남은 ‘사각지대’인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 2013년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제를 폐지할 당시 저소득층에 대한 갑작스런 자금공급 중단을 우려해 대부업만은 자율에 맡겨왔다. 하지만 연대보증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년층이 연대보증의 30%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저신용ㆍ저소득자 대출이 갑자기 막히지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후 폐지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3자 연대보증 폐지와 함께 금융당국이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 기업가 연대보증 문제다. 창업자나 대표이사가 기업의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지금의 연대보증 시스템아래에선 ‘패자부활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번 망하면 전 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5년 이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정책을 시행중이지만 금융당국은 전면적인 금지조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등이 꾸준히 국회에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 법안을 발의하고는 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의 반대 입장 때문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금융당국의 반대 이유는 ‘도덕적 해이’와 ‘금융시장 질서 유지’다. 이유는 분명하고 명분도 있다. 하지만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배우자나 자녀 등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차용한 금융거래는 여전히 가능하다. 심지어 차명으로 새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악용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어떤 제도도 비켜간다. 선량한 피해자만 남는 셈이다.

연대보증 금지가 필요한 보다 중요한 이유는 창업의 활성화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에서 창업을 저해하는 최대의 요인은 ‘신용불량 공포’다. 반대로 이 두려움을 줄여주면 창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신용불량 위험만 없애준다면 창업해 보겠다는 대학생 비율이 평소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나더라는 벤처기업회의 조사결과도 있다.

기업가 연대보증 금지는 ‘손실 혐오’를 줄이고 ‘좋은 실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이다. 그 결과로 신용불량자 양성정책은 마치 선로변경점을 지난 열차처럼 창업자 육성 정책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투자 옵션부 보증’이나 ‘이익공유형 대출’과 같은 연계형 대출을 늘리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심층평가와 전문기관의 밀착 사후관리 등 보완책들이 겸비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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