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홀로 산단’ 난개발 심각…“규모제한ㆍ입지기준 절실”
국토연구원, 소규모 산단 보고서
실무자들 “자산 축적이 큰 문제”
소규모 산단 경남이 92곳 ’최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소규모 산업단지의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난개발 문제를 유발하며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현황과 개발특성을 고려한 입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의 계획적 공급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규모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적정 규모 대안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과 도로ㆍ녹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가능케 하는 통합지침 개선도 조언했다.

지난해 7월 신규 지정된 산단 중 절반 이상이 소규모 산단이었다. 사진은 양주 도하1/2 일반산업단지 모습. 단일공장이 들어서 별도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기존 마을길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국토연구원]

소규모 산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신규 산단 가운데 소규모 산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에서 2012년 48%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2013~2015년) 소규모 산단의 비중은 26.4%에서 40.4%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신규 지정된 산단 24곳 중 14곳(58.3%)이 소규모 산단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의 소규모 산단이 92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68곳), 경북(63곳), 충남(60곳)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소규모 산단의 대부분(95.6%)이 일반산업단지였다. 반면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은 소규모 산단의 90%가 농공단지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산업입지정보망 운영 워크숍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개발 주체의 소유토지를 활용한 개인자산 축적(29%)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다. 이어 실수요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15.2%, 기존 농로 및 하수처리시설 공유로 지역주민간 갈등 초래가 14.1%로 나타났다.

장은교 책임연구원은 “개발 규모가 작아지면서 토지수용이 쉬워지고 확보한 토지의 용도나 지목 변경으로 가치가 높아지면서 공공재인 산단을 활용한 개인자산 축적이 발생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 업체가 산단 예정 토지를 확보하고 조성한 후 단독이나 몇몇 소수의 관련 업체만 입주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특혜소지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은 소규모 산단의 문제점 해소와 관리방안을 위해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적정 규모 대안을 15만㎡ 미만과 10만㎡ 미만으로 정하고, 지정주체인 시ㆍ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소규모 산단의 검토기준을 강화해 환경ㆍ교통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급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규모 산단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요검증 항목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