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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 장애발생 피해보상 대상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연초고형물 흡입담배, 전자담배로 규정

앞으로 니코틴 액상형 외에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하는 ‘고체형’도 전자담배에 포함된다. 또, 예방접종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법 등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20%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보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건강증진법ㆍ감염병 예방법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외에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해 체내에 흡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전자담배로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고체형이 추가된 것이다.

이와함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된다.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도 강화된다. 무엇보다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중 장애 일시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예방접종이나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로 인해 장애인이 된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2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항생제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도 강화됐다. 우선,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내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등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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