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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보형물 김밥, 제조사에선 해당 이물 혼입원인 찾아낼 수 없었다”
-경인식약청 조사 결론 “현장서 객관적인 원인 확인못해”
-김밥 제조사 “의도치 않게 죄송…식품위생관리 더 최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최근 논란이 됐던 ‘치아보충재 김밥’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혼입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최종 결론이 났다. 

‘치아보충재 김밥’ 논란에 연루됐던 해당 편의점 즉석섭취식품 제조사(A제조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금일 식약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처는 당사에서 제조한 해당 김밥 제품에서 치아보형물 2개가 발견됐다는 건에 대해 방문 조사를 펼친 결과 이물 혼입 개연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사에 밝혀왔다”고 밝혔다. A제조사는 “이는 다시 말해 제조사에서는 해당 이물의 혼입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A제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번 사건으로 의도치 않게 국민 분들께 충격과 불안감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편의점 식품 특성상 가장 가까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식품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A제조사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귀 사에서 제조ㆍ판매한 ‘매콤불고기김밥(식품유형 : 즉석섭취식품, 유통기한 : 2017.05.15.08시 제조, 2017.05.17.02시 까지)’ 제품에서 이물(치아보형물 추정 2개)이 발견되었다는 영업자 보고와 관련하여 귀사를 방문하여 이물 혼입 개연성을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물혼입 예방 차원에서 제조단계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 클레임 신고 시 보고 등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일부 매체는 BGF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CU에서 치아 충전재로 추정되는 물질이 2개 검출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경인지방식약청 측은 여기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신고자는 동해시에 사는 45세 남성 B씨로, 지난 23일 인천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불고기 김밥을 구입했고 해당 김밥에서 치아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다며 해당편의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판매처인 BGF리테일 측은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자체조사 결과 공정상 해당 이물질이 혼합되기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우려감을 완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해당 제조센터에서 생산하는 김밥 전 품목을 타 제조센터로 이관했다.

BGF리테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결과 제조 과정상 혼입 개연성이 지극히 낮다는 입장을 확인 받았다”면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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