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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절차 문제삼은 朴 변호인단, “증인신문 마친 뒤 이재용 재판기록 보자”
-빠른 심리 위해 공범들 재판 기록 활용하려던 재판부 결정에 반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ㆍ여)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달 1일로 예정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기록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미뤄달라’며 또다시 재판 절차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 주장대로라면 150여명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뒤에야 서류증거 조사가 이뤄져 재판 기간이 적잖게 걸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적어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 진행된 뒤로 미뤄달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인 증인신문도 안 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는 건 재판부의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당초 재판부는 이날과 오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증인 신문을 하고, 오는 1일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지난 25일 이뤄진 검찰의 증거조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극히 일부만 낭독해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삼성 관련해서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증거조사를 하고, 그 밖의 사건들은 검찰이 조서 하나를 제시하면 같은 시간만큼 변호인 측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5일 열린 2회 공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조사를 한 뒤 변호인들이 의견을 진술해달라”며 중재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은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지난번 재판 과정에서 해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을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통해) 먼저 보신다면 오히려 재판에 대해 파악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뒤 증거조사를 한다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 재판부는 빠른 심리를 위해 공범들 재판에서 받아낸 증인 진술조서를 십분 활용할 계획이었다. 6개월 구속 기한 안에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재판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재판,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재판 기록 등을 증거조사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이 증거로 쓰이는 데 반대하는 조서의 진술자만 법정에 취사선택해 부르는 방식을 고려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다면 이같은 재판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 뇌물 혐의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152명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반대한 만큼, 증인 152명을 모두 법정에 불러 심리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삼성 뇌물 혐의를 심리하는 데만 4~5개월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40년 지기인 최순실(61)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올림머리에 짙은 푸른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그는 천장을 수시로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고, 이따금 볼펜으로 메모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 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목례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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