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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권 대출 시 이자만 내는 대출 어려워진다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어려워져

[헤럴드경제] 내달 1일부터 지역의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 빚을 진 가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달 1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925곳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1658곳(46.3%)을 상대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엔 적용대상을 나머지 자산규모 1000만원 미만 조합으로 확대한 것이다.


상호금융권에서는 고객군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가이드라인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은행권과 보험권에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상호금융권에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만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거치기간 1년 이내)을 나눠 갚아야 한다.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다달이 나눠 갚은 뒤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000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올해 1월 1일 이후 공고한 분양물 대상)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의료비·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길게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융위는 “대출 수요자들이 분할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과도한 차입을 자제한 효과가 나타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한도와 시기, 월 상환액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 매매계약 전에 돈을 빌리려는 조합 창구에서 미리 상담하는 게 좋다고”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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