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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옮길 때 진료 영상 CD 가져갈 필요 없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이 온라인을 통해 전송
-병원 옮길 때 CTㆍMRI 정보 CD 환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불편 해소
-의사는 수술ㆍ전신마취 등 앞서 환자 동의서 받아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가 아파 동네 정형외과를 찾은 주부 박씨는 척추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다. 하지만 치료를 몇 번 받아도 차도가 없고 의료진의 불성실한 태도에 불만을 느낀 박씨는 주위의 권유로 척추질환 전문 병원으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박씨는 병원을 옮기기 위해 이 병원에서 촬영한 MRI 기록 정보가 담긴 CD를 들고 새 병원을 찾았다.

앞으로는 박씨처럼 병원을 옮길 때 기존 병원에서 촬영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 등 영상 기록 정보가 담긴 CD를 환자가 직접 들고 갈 필요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1일부터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정보가 담긴 CD를 기존 병원에서 발급받아 새 병원에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전망이다.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진료 정보의 보다 간편한 교류 시스템이 도입되면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예상된다. 2015년 분당서울대병원이 발표한 진료정보 교류의 효과분석에 따르면 진료정보를 교류한 환자의 진료비가 정보를 교류하지 않은 그룹보다 총 13%의 진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당장 모든 병원에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4개 거점병원과 155개 협력병원이다. 복지부는 올 해 말까지 시스템이 구축되는 병원을 거점병원 6곳, 협력병원 13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 전신마취, 수혈처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앞서 의료진은 환자의 서명 또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설명의무법’도 담겼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등의 정보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기환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은 “간혹 CD를 분실하거나 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아 영상 기록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기관 간 온라인을 통해 정보가 공유된다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시스템만 잘 갖춰진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 편의성이 좋아지기에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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