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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9부동산대책] 건설사들 “분양 완판, 문제 없다”
실수요 탄탄, 미분양 우려 적어
추가대책 여부 변수...주가 보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분양 완판에는 문제 없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 발표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에 대한 건설사들의 평가다. 이에따라 건설사들은 예정대로 분양일정을 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이후 서울과 부산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 예정된 아파트는 88개 단지, 5만2649가구(일반분양)에 달한다.

20일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열어둬 심리적 압박은 있지만 분양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실수요자는 이번 대책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며 “서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분양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청약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건설사에 중요한 건 실제 계약인 만큼 허수가 사라지면 건설사로서는 분양하기 더 편하다는 것이다.


이번 ‘6ㆍ19대책’에서 정부는 청약 시장 과열을 잡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청약조정지역은 종전 37곳에서 경기 광명 등이 추가돼 40곳으로 확대됐다.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확대됐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건물을 다 짓고 잔금을 모두 낸 뒤 이뤄지는 입주 직전 단계로, 통상 2~3년 가량 걸린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단기 차익 기대가 사실상 힘들어진 것이다.

시장 과열의 장본인으로 꼽히던 서울 등 인기지역의 청약 시장 가수요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LTVㆍ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수요 위축도 예상된다. 하지만 투기수요 제거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을 청약시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불법으로 분양권 시세를 형성하고 호가를 높여 막차를 타는 실수요자나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 잔금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어 건설사도 난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속칭 ‘떴다방’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함께 가야한다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물딱지’ 같은 불법행위가 더욱 음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일 증시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0.69% 하락했다.

박찬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과열 지역의 투기수요가 확산될 경우 8월 강력한 종합대책이 발표될 수 있어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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