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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세종 등 택시총량 5~30% 늘린다
인구급증지역 등 24곳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려고 시행 중인 ‘택시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인구 급증 지역에 택시 총량을 5~30% 늘리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화성ㆍ세종시 등 24개 지역은 택시 대수가 증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총량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한 택시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눈 뒤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적정 대수를 산출해 이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 지역별 택시 적정 대수는 5년마다 갱신한다.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5131대다.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715대로 분석돼 21.7%(5만541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택시 줄이기에 나선 이유다.그러나 화성시, 세종시 등 일부에선 인구 증가로 택시 공급이 부족해졌다.

개정안은 인구 증가율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등 2가지 지표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충족하면 택시 총량의 5∼30%를 인센티브로 적용한다. 각각의 기준이 10% 이상∼20% 미만이면 기존 택시 총량에 5% 인센티브를 준다.

기준의 20% 이상∼50% 미만이면 인센티브 10%, 기준의 50% 이상이면 인센티브 15%를 각각 적용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156개 사업지역 가운데 24곳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은 감차에서 증차로 전환되고, 14곳은 감차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오산, 하남, 광주, 파주, 김포, 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최근 인구가 급증한 경남 양산, 김해, 거제 등 지역이 해당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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