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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낡은 지자체 공유지, 도시재생 사업지로 급부상
상업지 30년 이상 건물 4646동
평균용적률 78%. 높일 여지 커
지자체ㆍLHㆍ민간 협력 모델
DB구축ㆍ특별구역지정 등 필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사업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청사ㆍ부지)가 떠오르고 있다. 과거 뉴타운 등 굵직한 개발 계획은 땅값 상승 탓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맹점을 지자체의 낡은 청사 활용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유지는 사유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민관(民官) 협력으로 이뤄질 공산이 커 건설사ㆍ개발사(developer)에도 기회의 문이 열릴 전망이다.

14일 행정자치부 등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공유지 면적은 약 7850㎢, 약 460만 필지다. 국토면적(10만283㎢)의 7.8%다. 면적으로는 경북(19.2%), 강원(15.48%), 충북(12.7%) 순이다. 필지로는 전남(16.0%)과 경북(14.9%)이 상위권이다.

용도지역별 면적기준을 살펴보면 녹지(24.9%)가 가장 많다. 일반주거지(13.1%), 상업지(1.7%), 준주거지(0.9%)가 뒤를 잇는다. 도시재생에 쓸 수 있는 공유지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상업지역 안에 있는 30년 넘은 지자체 청사는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상업지역내 30년 넘은 공유건축물 현황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따르면 상업지역 안의 30년 넘은 공유 건축물은 4646동이다. 평균 용적률은 78%에 불과하다. 대구ㆍ울산을 제외한 특별시ㆍ광역시는 100%를 넘지만, 다른 지자체는 약 56~69%다.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시도 125%다. 서울시 조례에 의한 상업지역 용적률 수준(600~1000%)과 비교하면, 여건에 따라 9배 이상 높일 수도 있다.

김주진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은 “노후 관ㆍ청사는 주요 도시자원”이라며 “공공기능을 유지하면서 복합개발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도시재생 현장인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는 공유지 재생의 대표 모델로 꼽힌다. 1932년에 준공돼 허름했던 부지에 지자체ㆍLHㆍ민간이 협력해 구청사ㆍ어린이회관ㆍ지식산업센터ㆍ기숙사ㆍ주상복합을 넣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천안 동남구청 사례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형태”라며 “유사한 방식을 통한 도시재생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천안 동남구청사의 복합개발이 완성됐을 때의 조감도
1932년 준공돼 노후화한 천안 동남구청사의 원래 전경

개선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다. 활용 가능한 공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쓸 만한 통계가 전무한 수준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특별구역을 지정해 공유지 용적률을 높일 필요도 있다. 사업성을 위해서다.

김 실장은 “지자체가 도시재생의 방향과 비전을 명확히 설정해 민간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지는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공공성 측면에서 개발 여지가 있다”며 “공유지가 도시재생 대상지에 얼마나 들어갈지는 지자체 움직임에 달려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의 구체적 사업지 선정방법 등을 담은 공모 계획 초안을 이달 중 공개한다. 올해 말까지 내년도 사업지 100여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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