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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라면 4종 수입금지…印尼 공략 할랄인증부터
한국라면 4종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당했다. 돼지성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18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현지 유통되고 있는 한국라면 4종에 대해 제품회수 및 수입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은 한국산 라면의 샘플링 검사결과, 라면 4종에서 돼지고기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해당 제품에 경고문구가 표기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무슬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식약의약청 규정(Nomor HK.03.1.5.12.11.009955 tahun 2011)에 따라 돼지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의 경우 상품 포장재에 ‘MENGANDUNG BABI(돼지고기 함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금지 조치를 받은 한국의 라면 제조업체들은 모두 제조과정에서 돼지고기 성분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에서도 정확한 검사결과 수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돼지성분 검출에 대한 정확한 경위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타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돼지성분이 미검출 된 업체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제조라인 혼용으로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내 라면을 비롯한 한국식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성분, 라벨링 등에 대한 검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제조과정의 철저한 분리를 통해 교차오염 가능성을 배제해야하며 돼지성분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돼지성분 함유 표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2019년 이후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수입식품의 할랄인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준비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육성연 기자/gorgeous@heraldcorp.com

[도움말=한태민 at 자카르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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