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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종이통장 없어도 은행계좌 개설 가능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오는 9월부터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의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안내에 따르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시행 시점은 오는 9월부터다. 2단계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되며 3단계로 전환되는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은 종이통장 의존도를 고려해 발행 비용을 받지 않는다.


이어 금감원은 종이통장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종이통장은 유일한 은행거래 수단이 아니다. 종이통장이 없어도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오해다. 은행은 주(主)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두고 있다. 종이통장이 없어도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무통장 거래 관행이 일반화됐다”고 전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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