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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탈검찰화…고위직 문호 얼마나 넓힐까
현재 7개직위 검사 출신
인권국장 등 외부수혈 전망


법무부가 고위 간부직을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 등에게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법무부 탈 검찰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검사로만 보임토록 돼 있는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 직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 인사와 조직관리 등을 관장하는 검찰국장은 제외됐다.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찰국장이 ‘돈봉투 파문’으로 좌천된 직후 후임자에는 박균택(51·21기)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된 바 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 규정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국장을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 검사급 대우를 받는 고위직이다. 전날 취임한 박상기(65) 법무부장관도 법조인이 아닌 학자 출신이다.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히며 법무부 탈 검찰화를 예고했다.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독점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이상의 고위직 8개 중 교정직이 맡는 교정본부장을 제외한 7개 직위를 검사 출신 인사가 차지하고 있다. 주요 보직에 일반 공무원이나 외부 인사를 기용하면 그만큼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검찰 고위간부 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음 주 취임하면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구체적인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판사 출신의 이용구(53·23기)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 측 대리인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역할을 전담했다. 그동안 검찰 간부가 맡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범죄예방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등에 비 검사 출신 기용이 점쳐지고 있다. 인권국장은 ‘검사장 0순위’로 불리는 자리로, 차장검사급 인사가 기용된 뒤 정기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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