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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여성 대상 폭력 대응 100일 계획 추진…국정과제 대응 차원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경찰청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수립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시행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젠더폭력(성폭력ㆍ가정폭력ㆍ여성 대상 보복폭력) 근절 ▷ 아동ㆍ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로 나뉘는 3대 치안정책 중 젠더폭력 대응에 가장 먼저 착수하는 것. 경찰은 스토킹, 데이트폭력, 보복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8월 말까지 피서철을 맞아 성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해수욕장 등 휴양지에 설치된 여름경찰관서 79곳에서 성범죄 전담팀을 운용한다. 휴양지 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 적발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도 활용한다. 9월~10월 말까지는 업체 대표나 점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 부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을 예정이다.

8월 말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 발굴과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여름방학 기간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벌어지는 ‘조건만남’ 유의 성매매 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해당 청소년은 재활ㆍ교육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추석 등 명절 기간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는 가정폭력 위기가정을 일제 점검한다. 전화나 방문으로 폭력 재발 여부 등 위험성을 확인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견되면 가해자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셉티드(CPTE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 속 범죄 요인을 찾아 제거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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