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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으로 알고 입주했는데 알고보니 군부대…소송 늦은 주민은 배상도 못 받아
[헤럴드경제]군부대를 공원으로 속인 분양업체를 상대로 주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김모 씨 등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84명이 분양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각각 770만∼16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S사는 2007년 분양광고를 내면서 인근에 근린공원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군 부대였다. 이후 2009년 입주가 시작됐고 월 420여 차례에 이르는 헬기 이착륙과 사격훈련 소음으로 고통받은 일부 주민이 ‘군부대를 마치 공원처럼 광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을 거쳐 대법원이 2013년 11월 건설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뒤늦게 이를 안 김씨 등은 2014년 12월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양광고문에는 부대의 존재나 위치가 드러나지 않지만, 모집공고에는 유의사항으로 군부대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원고들은 늦어도 2009년 6월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광고 사실을 인식했고 그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늦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넘겼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은 손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다.

1심은 ”적어도 이전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2011년 11월에는 김씨 등이 손해 사실을 알았으므로 2014년 12월에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김씨 등이 이전 소송의 1심 판결 결과를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틀렸다고 판정한 바 있다.

onl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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