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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루누리 사업 확대해 저임금 근로자에 건보료도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놓고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4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 누락하거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저소득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원 못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6월 현재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전체 사업장 67만9637곳 중에서 12만8687곳(18.9%)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25만8601명 중에서 21만3820명(17%)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생기는 데는 두루누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4대 사회보험료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그친 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나 근로자 처지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했다가는 자칫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가 만만찮아서 신청 자체를 꺼린다는 얘기다.

예컨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연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27만원, 고용보험료 3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39만3000원)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기에 두루누리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보험료로만 연간 70만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 1명당 연간 92만1000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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