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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먹거리 안전 ①] 라면에도 유전자변형(GMO) 콩ㆍ옥수수가 미량 들어갔다
- 식약처 “비의도적 혼입…표시 불필요 수준”
-“미국산 밀ㆍ밀가루서 평균 함량 0.1% 검출”
- GMO 식품, 인체 위해성 여부 아직 안밝혀져
- 시민단체 “현행 혼입치 인정비율 3%…낮춰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유전자 변형(GMO) 라면’에 대한 시비를 불러 왔던 GMO 대두, 옥수수가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미량 혼입(混入ㆍ섞여 들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혼입된 GMO 작물은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함량이 평균 0.1% 수준이었다. 또 보관이나 운반 중에 비의도적으로 섞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MO 작물의 비의도적 혼입 수치 기준이 3%로, 다른 나라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이를 1% 내외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일부 라면에서 검출된 유전자 변형(GMO) 성분은 수입된 밀, 밀가루에 GMO 대두, 옥수수가 미량 섞여 들어갔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평균 0.1% 수준으로, 비의도적으로 들어갔으며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DB]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라면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 검출 경위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ㆍ호주ㆍ캐나다에서 수입된 밀ㆍ밀가루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ㆍ밀가루에서 식용으로 승인된 GMO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됐다.

미국산에서 검출된 GMO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 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이었다. 호주산ㆍ캐나다산 원료에서는 GMO 작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GMO 대두나 옥수수는 미국 현지 보관 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 있다가 밀의 운송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해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했다”며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 여부를 확인, 혼입된 경우에는 승인된 GMO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1년 독일 정부는 밀과 옥수수 등에는 승인된 GMO 대두가 0.1%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며 “이 정도 혼입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표시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 농산물의 재배ㆍ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를 포함한 다른 곡물이 혼입되는 것을 말하는 ‘비의도적 혼입’과 관련, 우리나라는 수입 밀에는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이 5% 이내로만 혼입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GMO가 아닌 농산물에 GMO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에는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밀은 식용으로 승인된 GMO가 없는데도 라면에서 GMO가 검출되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GMO 혼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앞으로 비의도적 혼입 수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의도적 혼입 인정 비율은 나라별로 다르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3%, 일본은 5%, 호주ㆍ뉴질랜드 1%, 유럽 0.9% 등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우리나라도 유럽 정도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비의도적 혼입 인정 비율을 0.9%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몇 달째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예외 없는 ‘원재료 기반 GMO 완전 표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GMO 식품의 인체 위해성 문제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시민단체 등 GMO 식품 유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혼입치 인정 비율을 낮추는 문제는 국내 농산물의 자급도, 비(非)유전자 변형 식품 수입 물량 확보 여부, 소비자의 편익과 경제 효과성 비교, 외국의 비의도적 인정 비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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