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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남 암살’ 여성 용의자 2명, 재판서 오열-미소 극과극 태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아 출신 여성들에 대한 재판이 28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두 사람의 재판 태도가 극명하게 갈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남 암살 피고인인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5ㆍ여)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티 흐엉(29ㆍ여)은 이날 오전 방탄복을 걸친 채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에 선 아이샤는 심리적 불안감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변호인측은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탓”이라면서 “시티 아이샤는 범행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건에 휘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1일 김정남 암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5ㆍ여)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29ㆍ여)이 삼엄한 경계 속에 말레이시아 세팡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다만, 함께 법정에 출석한 흐엉은 시종일관 미소 띤 얼굴을 유지했다. 흐엉은 지난 3월 첫 재판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내내 울었다고 생각될 만큼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부어 있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5월 30일 지방법원인 세팡 법원이 두 여성 피고인의 사건을 병합해 이첩한 뒤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으로, 재판부는 김정남이 살해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경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심리해 오는 10월 2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아이샤와 흐엉은 지난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면서 지난 3월 1일 이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들은 줄곧 ‘TV쇼를 위한 몰래카메라’라는 북한인 용의자들의 말에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유죄가 입증될 경우 두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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