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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두려운 잠복결핵 ②] ‘모네여성병원 사건’의 재현…초등생 23명 잠복결핵 감염
-교사 1명 결핵 확진 판정뒤 검사서 밝혀져
-질본 “교사 3명도 잠복결핵” 뒤늦게 설명
-개학 이후인 9월 4일 전교생 상대로 검사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최근 결핵 판정을 벋은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학생 23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확인된 ’모네여성병원사건‘의 재판인 셈이다. 해당 사건은 결핵 감염자였던 병원 간호사에서 비롯돼 신생아ㆍ영아 118명을 포함, 잠복결핵균 감염자 120명을 발생시켰다.

최근 질병관립본부와 경남 김해시보건소ㆍ김해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김해 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6월 1일 부산의 한 병원으로부터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9일에는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모네여성병원 사건’에 이어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23명이 잠복결핵에 확인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모네여성병원결핵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앞에서 보건당국의 대책마련과 병원 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A 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3ㆍ5ㆍ6학년 학생과 교직원 일부를 포함한 483명에 대해 지난달 13일 흉부 X-선 검사를 했다. 다음날 모두에게서 결핵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잠복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TST)는 지난달 21일에야 이뤄졌다. 그 결과 학생 23명이 잠복 결핵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1일 해당 학교에서 연 설명회를 통해 “다른 교사 3명도 추가로 잠복결핵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잠복결핵은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핵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통계적으로 잠복 결핵 감염자 중 5∼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한다.

보건당국은 당초 질병관리본부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결핵 환자와 하루 8시간 이상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전 학년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학부모 요구를 결국 받아들여, 학생들이 방학을 마친 후 개학하는 오는 9월 4일 결핵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결핵 판정 전후로 병가를 냈던 A 씨는 그 사이 약을 복용하고 “전염력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뒤 지난달 초 다시 출근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A 씨가 결핵 의심 소견을 받기 직전부터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도 “보통 X-선 검사에서 결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정상 소견으로 나온데다 A 씨가 결핵 전염력이 미미하다는 (질병관리본부) 판단에 따라 TST 검사를 서두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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