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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료진 3명중 2명이 모르는 ‘웰다잉법’ 내년 시행
의료진 3명중 2명이 ‘웰다잉법’의 내년 2월 시행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보고서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현장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진들이 이럴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법 시행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웰다잉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낮아서야 실제 적용할 때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간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은 불보듯 뻔하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8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9세 이상 1000명(의료진 250명, 환자와 보호자 250명, 일반인 500명)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웰다잉법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웰다잉법이 시행되는지에 대해 일반인은 84.4%가, 환자와 보호자도 62.8%나 모른다고 응답했다. 놀랍게도 의료진들조차 웰다잉법의 시행을 알고 있는 경우는 33.6%에 불과했다. 세명 중 한사람 만이 알고 있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웰다잉법의 필수 서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선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할 정도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웰다잉법은 연명의료를 중단했던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 지 18년 만인 지난해 1월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세상과 아름답게 이별하지 못한 채 튜브를 주렁주렁 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아야했던 한 해 5만 명 가까운 환자들을 구제할 법적인 길이 열렸지만 인식 부족으로 안착은 커녕 혼란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안그래도 호스피스 병동을 비롯해 웰다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준비의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될지가 우려스런 상황이다. 법이 시행돼도 임종을 앞둔 환자를 모두 집에서 모시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호스피스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상급 종합병원 43곳 가운데 호스피스 병동과 병상을 운영하는 곳은 16곳에 불과하고 전국 총 병상 4만176개 중 호스피스 병상은 단 217개다. 그나마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달부터 일반병실에서 진행하는 자문형과 집으로 방문해 돌봐주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만도 다행이다.

적지않은 병원들이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장례식장을 호스피스센터로 전환하려는 곳도 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전제로 고려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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