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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용 재판, 법과 증거에 입각한 사법부 판단 기대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끝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어느 정도 중형을 구형할 것이란 짐작은 했지만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 삼성그룹측은 물론 재계 전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벌 총수급에게 검찰 또는 특검이 내린 구형량 중 김우중 전 회장의 15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니 그럴만도 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이같은 구형은 적용된 뇌물죄가 모두 명백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 징역 10년이란 무거운 형량을 구형한 것도 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로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는 특검 설명 역시 맥락이 같다.

하지만 이 회장의 삼성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는 이미 예정된 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역시 강요에 의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더욱이 문제는 특검이 논란의 중심인 뇌물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지만 재판부는 직접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수첩 내용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을 알수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절절한 심경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이 부회장의 최후 진술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오해는 정말 억울하다는 것이 그 요지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6조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내자 “우리가 경영을 잘하면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 주식을 가진 국민연금의 이익도 올라간다”고 기뻐하며 격려했다고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서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대주주 일가는 이득을 취했다는 특검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얘기다.

특검과 이 부회장측의 주장이 팽팽하나 모든 판단은 이제 법원의 몫이다. 이달 하순 1심 판결을 앞 둔 재판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 파장은 우리 사회을 또 한번 커다란 격랑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우회로는 없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재판부의 냉정하고 공정한 판단만 요구될 뿐이다. 좌고우면할수록 파장은 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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