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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①] 완전틀니 시술비 64만→38만원으로
-MRI등 3800여 비급여 항목 급여화, ‘문재인케어’ 골자
-뇌혈관 수술 환자 본인 부담액 2041만→567만원으로
-뇌졸중 수술ㆍ8일 입원한 경우 214만→23만원으로 ‘뚝’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 수술, 2인실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환자가 받게 되는 혜택을 보건복지부의 도움으로 정리해 봤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퇴장하던 문 대통령이현장에서 울먹이던 한 어린 환자를 따뜻하게 안아 주고 있다. [연합뉴스]

뇌혈관 수술 받은 A 씨 본인 부담액 2041만→567만원=지주막하 출혈로 뇌혈관 수술을 받는 A 씨는 소득 10분위 중에서 5분위에 속한다. 기존 제도라면 총 진료비 7745만원 중 2041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두경부 초음파 등 필수 검사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수술 재료 등에 예비급여 등이 적용되면 비급여 비용은 1836만원에서 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으로 1002만원이 줄어든다. 추가로 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의 50%인 417만원은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5분위 상한액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되면 비용은 55만원 줄어든다. 최종적으로 A 씨의 본인 부담액은 2041만원에서 72% 줄어든 567만원이 된다.

다빈치 로봇 수술 B 씨, 비용 절반으로 뚝=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는 본인 부담률에 차등을 둬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전립선암 환자가 주로 받는 다빈치 로봇 수술 비용은 1000만원 선이다. 만일 B 씨가 전립선암으로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은 뒤 30일 정도 입원했다고 가정할 때 기존 제도에서 총 의료비는 1612만원으로 이중 본인 부담금은 120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다빈치 로봇 수술, 비급여 검사, 보조 치료 재료 등에 50∼70% 정도의 예비급여가 적용된다면 본인 부담금은 절반 정도인 628만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예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향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완전 틀니 C 씨, 본인 부담률 50→30%로=그동안 치매 진단에 필요한 MRI와 신경 인지 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두 가지 검사 비용만 1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C(70) 씨가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 전단계(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두 가지 검사를 받을 때 급여가 적용되면 MRI는 약 6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신경인지검사는 약 4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 총 비용은 40만원이 된다.

C 씨의 완전 틀니 비용도 기존에는 127만원 중 50%인 6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본인 부담이 30%로 줄어 38만원만 내면 된다.

뇌졸중 수술 뒤 8일 입원 D 씨, 214만→23만원=선택진료비ㆍ상급 병실료ㆍ간병비는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으로로 그동안 꼽혀 왔다. 뇌졸중으로 혈종 제거 수술 뒤 8일간 입원했던 D 씨가 선택진료를 받았다면 수술비와 입원료는 657만원 정도가 나온다. 여기에는 선택진료비 191만원이 포함돼 있다.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 혜택으로 진료비의 5%만 내면 되지만 선택진료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때문에 선택진료비 191만원과 나머지 진료비의 5%인 23만원 등 총 214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선택진료가 폐지되면 191만원을 제외한 23만원만 내면 된다.

4인 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2인실에 입원했을 때도 기본 입원료(6인실 20%)에 상급 병실 차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2인실 급여화에 따라 40%만 본인 부담이 되면 입원비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골절로 입원한 E 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인실(20만원 가정) 이용에 따라 기존에는 상급병실 차액 150만원과 기본 입원료(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포함, 총 160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2인실 급여화로 전체 입원료의 40%인 80만원만 내면 된다.

또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면 하루에 간병비 7만원에 입원료 9670원이던 하루 비용이 2만1240원 정도로 73% 떨어진다. 역시 수술 후 10일간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F 씨의 경우 기존에는 입원료와 간병이로 79만6700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으로 통해 21만2400원만 부담하면 된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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