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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③] 스트레스성 원형탈모증은 이미 급여 대상
-탈모ㆍ라식ㆍ성형ㆍ여드름 등 여전히 비급여
-피로ㆍ구취 제거ㆍ충치 예방 치료ㆍ1인실도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은 비급여 대상서 제외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문재인 정부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3800여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험 급여 대상이 되도록 전환시키기로 지난 9일 발표했다. 예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용, 성형 등 개인적 필요로 받는 진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자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도 여전히 비급여 항목으로 남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는 필요하나 비용 대비 효과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보 적용을 못 받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 강화 대책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다.

이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예비적으로 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환자는 전체 비용의 30∼9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보 혜택을 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꼽은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 항목은 3800여 개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 수술, 2인실 사용 등이다.

이처럼 ‘의학적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민 비급여 부담은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비급여 축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보험료 재원으로 굴러가는 건강보험 제도의 여건상 도저히 보장하기 어려운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존재한다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단순 피로, 권태나 주근깨, 여드름, 점, 사마귀, 탈모, 다모(多毛), 무모(無毛). 딸기코, 단순 코골음(코골이), 검열반 등 피부ㆍ안과 질환, 발기부전, 불감증 등은 치료하는 시술을 받거나 약을 먹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질병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포경도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일부 탈모 환자는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이번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 중 한 환자는 “탈모는 심하면 정신 질환까지 유발하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글을 한 커뮤니티에 적어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증처럼 질병과 연관된 병적 탈모는 이미 급여 대상이어서, 질병 관련 탈모에 대해 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ㆍ축소술, 지방 흡인(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라식,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교정 치료 등도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다. 이들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모두 비용을 내야 한다.

아울러 질병ㆍ부상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각종 예방 진료ㆍ접종, 건강검진, 건보 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도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 구취ㆍ치아 착색 물질 제거나 불소 국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같은 충치 예방 진료가 대표적 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건강검진은 그렇지 않다.

1인 병실, 특실, VIP 병실 입원료도 비급여로 남는다. 단, 출산한 산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중증 호흡기 질환자가 타인에게 병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1인실을 사용하면 건보가 적용된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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