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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대출 실거주자만…갭투자 차단
28일부터 실거주의무제 도입
대출 이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안 살면 강제 상환

디딤돌 대출 재원 1.7조 축소
대상 작년보다 12.2% 줄일듯


앞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용자가 이사하기로 한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토해 내야 한다. 전세금을 끼고 주택에 투자하는 갭투자에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대출금으로 산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원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의무제도로 인한 시장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디딤돌 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를 권고하는 동시에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1개월 안에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 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디딤돌 대출 재원을 작년(9조3000억원)보다 18.3% 줄인 7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원 호수는 작년보다 12.2%(1만6648호) 감소한 7만호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 대출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 재원이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수요가 예상보다 늘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대출을 받은 이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과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안에 전입이 어려운 사유를 제출하면 전입을 2개월 뒤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질병 치료나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8월 디딤돌 대출 금리는 전달과 같은 수준인 연 2.25%~3.15%다.

다자녀가구 0.5%포인트를 비롯해 다문화ㆍ장애인ㆍ생애최초ㆍ신혼가구는 각각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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