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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신공]법(法) 이전에 소통하라!
‘게임 개발에 종사한 지 3년 된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서 클로스베타 중인데요, 지인의 소개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빨리 오라고 해서 2주 후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법적으로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하는 거니까 한 달을 채우고 나가랍니다. 안 그러면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하다. 법으로 풀지 말고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 회사의 주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하고는 소통이 안 되니 그럼 법대로 하자’, 이거다.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이분이 회사는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소통이냐 쇼통이냐 하는 말들이 많지만 둘을 가르는 기준은 백성과 정권을 다 생각했느냐, 오로지 정권만 생각했느냐이다.

정치 이야기는 각설하고 이분 이야기를 해보면, 그동안 개발해온 게임이 완성되어서 베타 테스트 중이라면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다. 에러가 발견되면 수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은 다 끝난 것처럼 자기 갈 길로 가겠다니 회사가 열 받은 거다. 갈 때 가더라도 하던 일은 마치고 가야 될 것 아닌가? 회사가 들먹이는 법은 민법 660조인데 사실은 회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피고용자를 위한 법이다.

사표 수리를 안 해주고 질질 끌 때 한 달이 지나면 자동 효력이 발생한 걸로 간주하도록 만든 것인데 회사가 이를 거꾸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한 달 동안은 수리 안 해줘도 법에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굳이 큰 불이익이야 없겠지만 여러 가지로 귀찮아진다. 핵심은 베타 테스트 결과 에러가 나오면 어디에 있던 달려와서 최선을 다해 이를 해결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다.

급하게 퇴사해야 되는 직장인들이여!! 소통으로 해결하라. 내 사정이 급한 만큼 회사 사정도 급할 수 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아름다운 이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사정이 급하니까 대충 내던져두고 빨리 오라고 하는 곳으로는 이직을 재고하라.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김용전 (작가 겸 커리어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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