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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치권에 전달한 재계 현안, 못들어 줄 이유 없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당 대표들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정리한 ‘상의 리포터’를 전달하고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포트에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등 현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이 담겨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규제개혁 관련법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는 요구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침묵하던 경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계는 지난 5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가 ‘반성하라’는 질책을 받고 경제 현안에 대한 언급을 일절 자제해 왔다. 이후 굵직한 경제 경영 현안이 속속 불거지는 데도 경제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재계가 제 목소리를 내게 된 건 관련 정책의 균형 집행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박 회장이 정치권에 전한 재계 요구는 사실 요구라기 보다는 상식에 가까운 것으로 입법 반영은 필수다. 정부가 조기시행을 추진중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법 개정이 안되면 ‘행정 해석 폐기’를 통해서라도 곧바로 시행하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두번째 장시간 근로국가인 만큼 재계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니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행하자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은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어들면 구인난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소득 양극화 개선의 필요성을 재계라고 모를리 없다. 그 취지는 얼마든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다. 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게 돼 있다. 이럴 경우 대기업 신입사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다. 이런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산입범위를 ‘실제받는 임금 총액’으로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노사 분쟁 방지를 위해 통상임금 개념과 기준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의 처리 역시 늦어지면 혼란만 생길 뿐이다. 6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더 늦출 이유가 없다. 규제프레임을 혁신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재계의 요구 사항이 이번 정기국회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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