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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표기 뛰어넘기’ 등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집중 점검
11~22일 10개 전철 합동 단속 시행
부정땐 운임 30배 징수…신분증 필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레일은 오는 11~22일을 ‘부정승차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10개 전철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경기철도, 부산교통공사 등 9개 수도권전철 운영기관 합동으로 10여개 노선의 각 역에서 실시한다.

상습적인 무임 승차자의 경우 부정사용 기간을 산출해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무임ㆍ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속요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무임ㆍ우대 교통카드 사용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정승차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 7일 이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부가운임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계도에 힘쓰고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렴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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