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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광대고속도로’→‘달빛고속도로’ 바뀐다
국토부, 기종점 원칙 예외인정 
靑이 민원수용...개명요구 늘듯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고속도로의 이름을 지을 때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명도 쓸 수 있게 됐다.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같이 노선명 작명시 엄격하게 적용했던 기종점(起終點)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널리 알려진 역사문화 자산을 고속도로명에 준용할 수도 있다. 이로써 옛 88고속도로를 확장해 2015년 12월 개통한 광주~대구고속도로는 약칭 ‘광대고속도로’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달빛고속도로’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의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속도로 이름을 정할 때 시ㆍ군 기준으로 종점을 정하고 남→북, 서→동으로 노선명을 부여하게 돼 있는 원칙을 지키되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광대고속도로가 이런 변화를 촉발시켰다. 국토부는 원칙에 따라 광주대구고속도로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를 줄여 발음하다보니 광대고속도로가 됐다. 정치인과 광주ㆍ대구 지역 주민들은 삐에로를 연상시키는 광대가 고속도로명에 들어간 걸 고쳐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대구의 옛지명인 달구벌의 ‘달’과 광주의 상징인 빛고을의 ‘빛’을 합쳐 ‘달빛고속도로’로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지침을 바꾼 건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이 지난 7월 대구시를 찾아 관련 민원을 듣고 명칭 변경에 힘을 실어준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사진=광주~대구고속도로의 전경]

지침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속도로에 지자체명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점을 국토부는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 노선명 작명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놓은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는 고속도로를 노선번호로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노선명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속도로가 많아지는 만큼 번호체계를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고속도로의 노선번호 체계는 2001년 구축했다.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는 홀수(경부고속도로 1번),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짝수를 부여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00번으로, 이는 당시 서울 지역 우편번호를 따온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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