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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규정…우리 동네는?
국토부,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 이어 하위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은 공공ㆍ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이나 ‘1년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앞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난해 11ㆍ3 대책과 6ㆍ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근거가 설정되면서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1년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새롭게 도입된다.


신규 조정 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과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 절차도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로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 위축지역은 주택가격을 전제로 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ㆍ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땐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한다”며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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