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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인 위해 필기시험 합격 컷 조정한 금감원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감사원 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5급 신입 공채에서 특정인을 최종 합격시키고자 필기시험 합격 컷을 멋대로 조정하고 면접에서도 부당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A 국장은 지난 2015년 9월 내년도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지원자 B의 필기시험 합격 청탁을 받았다. 


A 국장은 관련 부서 선임조사역에게 B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미리 조회하고서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듣고선 지원자 B가 속한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려 추가 합격시켰다. 경제ㆍ경영ㆍ법학 분야의 채용 예정인원을 각 1명씩 늘려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인 필기합격자 6명을 추가로 선발한 것이다. 이에 B를 포함한 6명이 추가로 필기시험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다.

면접 과정에서도 비리는 이어졌다. A 국장은 2차 면접위원으로도 참석해 지원자 B를 포함한 5명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8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해 부당한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B를 포함한 3명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했고 금감원은 2차 면접 시 채용예정인원을 다시 53명으로 환원해 53명만 최종 합격시켰다.

금감원 고위급 간부 또한 채용인원 조정 과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부원장보 C는 채용인원을 증가시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추가 채용을 허용했고 수석부원장 D는 내용의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문서를 보고받고 그대로 결재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당한 채용업무를 주도한 전 총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원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3년간 총 52건의 위법ㆍ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하고선 비위 행위에 연루된 총 29명에 대해 문책요구(8명), 인사자료 통보(3명), 수사의뢰(28명) 등의 조치를 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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