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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감법 개정안 여야 의견조율 막바지, ‘감사인 지정제’만 제외되나…
[헤럴드경제=문영규ㆍ장필수 기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간 의견조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소식통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외감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안(김종석 의원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쟁점인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회계업계는 정부가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입법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전면 지정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6년 간 자유수임제를 유지하되 3년 지정감사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6년 자유수임 + 3년 지정감사’(상장법인 대상, 지정감사 시기는 9년 주기로 고정)이며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까지 포함하는 전면 지정제안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감사인 선택지정제’(6년 자유수임 + 3년 지정감사 / 금융회사, 대기업집단, 분식회계 취약회사 등)다.

회계업계는 피감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부실기업의 회계부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쪽을 선호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6+3’법안이 기업과 회계업계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당초 업계는 외감법 개정안과 감사인 지정제도의 본회의 상정을 낙관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본회의 상정여부가 결정되고 본회의에서 결의될 경우 빠르면 이달 말까지 법안 통과가 기대됐으나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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