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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탁결제원 직원대상 ‘청렴교육’ 실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가 직급별로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예탁결제원은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 의지의 강화와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급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원ㆍ부서장 및 일반직원과 나누어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임원ㆍ부서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서 ‘직원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청렴도 제고방안과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세부내용을 교육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로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올해 청렴옴부즈만을 추가 선임(1인→2인)해 확대 개편했다. 또한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반부패ㆍ청렴 고객모니터링단’과 ‘계약업무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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