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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초과이익환수액 ‘건설사가 부담’ 위법성 검토”
-롯데건설, 송파 미성 보전안 제시
-강남 재건축 속도전 제동걸릴듯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 수주전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건설사의 초과이익환수액 보전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세금의 사실상 ‘비용보전’에 따른 ‘대납(代納)’으로 보고 위법성 여부를 따져 엄단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24면

25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합에 부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건설사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내부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검토를 거쳐 위법성이 있을 때는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 보전은 재건축 수주전에서 고액 이사비와 함께 ‘현금 마케팅’의 양대 축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마감된 서울시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ㆍ크로바맨션 재건축 사업서를 제출하면서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하지 못하면 569억원의 부담금을 사실상 대납해주겠다고 제시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시 입찰 제안한 환수금을 부담하거나 공사비에서 감액하는 조건”이라며 “초과이익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 제안한 환수금을 공사비에서 감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여부에 상관없이 돈을 주겠다는 뜻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과세를 당해도 비용부담이 없고, 과세를 피하면 덤을 얻는 조건이다. 다만 조합 측에 이사비(이주촉진비)와 초과이익환수금,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게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법성 여부를 거론하기 힘들지만,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정부의 과세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아슬아슬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아 정부의 압박이나 법적 제재가 시장 전체로 퍼지면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4년 국회에서 올해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면제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폐지나 추가유예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번 건설사의 ‘세금 대납’과 ‘고액 이사비’와 관련된 내용도 제한할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할 방침이다. 

정찬수ㆍ김성훈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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