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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 선정前 견본주택 홍보…‘법보다 돈’ 재건축 수주전
반포주공1단지 경쟁 ‘과열’
위법·편법 잇단 무리수 강행
공약 이행여부 갈등 새불씨


강남권 재건축 수주로 ’떼돈‘을 벌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입찰에 나선 GS건설은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자이 프레지던스’의 일부 주택형 유닛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만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선보인 ‘디에이치아너힐즈’ 견본주택을 활용해 ‘디에이치 클래스트’ 홍보를 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견본주택 개관 전 홍보관을 만들어 예비청약자를 불러 모으는 경우는 있지만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전에 견본주택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단지 조합은 내부 지침을 통해 건설사가 견본주택을 열어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만드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며 “경쟁이 과열되다보니 두 건설사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전적 이익 보장과 지원도 쏟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반포1ㆍ2ㆍ4주구 조합에 최저분양가 책임을 보장했다. 조합은 내부적으로 3.3㎡당 약 5100만원의 분양가를 잠정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4000만원 초중반대가 유력하다. 차액은 가구당 수억원에 달한다. 어떻게 ‘책임’지고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모호하다.

현대건설 측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분양가를 정하고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다시 조합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쟁의 대가는 ‘돈’이다. 올 상반기 주요 건설사들의 주택건축 부문 매출이익률은 15%를 넘는다. 회사 전체 이익보다 많은 곳도 있다. 해외 등 다른 사업부문의 적자까지 메우는 셈이다.

강남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그 중심에 있다. 수주만 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모두 제외하고도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원의 이익이 확보된다. 반면 수주전에 패하면 고가의 해외 설계와 마케팅 등에 따른 매몰비용 부담으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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