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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내달 10일까지 신고한 기존계약자는 보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 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하는 경우에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의 지연ㆍ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아울러 8ㆍ2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추석연휴를 고려하면 10월 10일까지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또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한다. 이전등기 시점은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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