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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학교시설 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 시행’ 전국 처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학교시설 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에서 최초다.

이 제도는 학교시설 공사에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자재를 써야 하거나 예상 공사비가 3000만원 이상인 공사방법을 적용해야 하면 설계자가 자재명과 금액, 자재나 공법을 제안·선정한 사람 등을 교육청에 제출, 교육청은 이를 공사입찰 공고 때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공립학교와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시설공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재나 공법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외부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공사업체 간 유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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