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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씨엔씨(07852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813만주)

에이블씨엔씨(078520)는 27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813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1689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2502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480.3억원, 운영자금 목적으로 371.2억원, 그리고 기타자금 목적으로 238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예정기준) : 13400원(예정일 : 2017년11월3일)
-.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9월29일
-.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39주


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853원 ━━▶ 575.5원
*-. 주당순자산 : 11699원 ━━▶ 7897.3원
*-.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17.4배 ━━▶ 25.8배
*-. PBR : 1.3배 ━━▶ 1.9배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2017년 09월 26일)에 결정되어 2017년 09월 2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2017년 11월 03일)에 결정되어 2017년 11월 0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11월 06일 당사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ble-cnc.com)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나) 신주의 청약방법① 우리사주 청약: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신한금융투자(주)의 본지점에서 일괄청약을 합니다.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모집주선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본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 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신한금융투자(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③ 초과청약: 구주주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청약을 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으며, 명부주주로서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청약을 한자는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배정통지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④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다) 신주의 청약일① 우리사주 청약기간: 2017년 11월 08일(1일간)②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기간: 2017년 11월 08일 ~ 2017년 11월 09일 (2일간) (라) 청약사무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신한금융투자(주) 본지점

②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신한금융투자(주) 본지점

③ 구주주 중 명부주주: 신한금융투자(주) 본지점

(마)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전체 발행예정신수의 20%인 1,626,02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구주주 소유주식 1주당 0.3911554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미만은 절사함)만큼 배정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이후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에게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다만 1주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합니다)-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최종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처리합니다.(바)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②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될 예정입니다.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10월 24일(화) ~ 2017년 10월 30일(월) (예정)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사) 기타 참고사항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7년 10월 10일로부터 2017년 10월 13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③ 기타 본 신주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발행일정의 변경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합니다.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7%)】





By HeRo (hero@heraldcorp.com)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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