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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물도 맘놓고 못 사먹나…생수 크리스탈에 비소 기준치 2배
[헤럴드경제]환경부 조사 결과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기준치 2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크리스탈의 제조사 제이원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먹는샘물 크리스탈은 전량 회수ㆍ폐기 조치된다.

경기도는 7월 2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2ℓ짜리 먹는샘물에 대한 반품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제이원은 지난달 4일 이후 제품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제공=환경부]

4일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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