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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 약한(?) LH…땅 팔고도 2.1조 떼일 판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해 땅을 분양하고도 받지 못한 땅값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연체이자만 올해 8월 기준 2500억원이다. 부채가 133조원에 달하는 LH가 연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LH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8월 현재 LH가 땅을 조성해 분양했지만 2조989억원을 받지 못했다. 


유형별로는 상업업무용 택지가 연체금액 1조2065억원, 연체이자 16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용지(5570억원), 단독주택용지(1951억원), 공동주택용지(1402억원) 등의 순으로 연체금액이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약 후 2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토지는 전체 연체금액의 19.7%인 4130억원이었다. 이로 인한 연체이자는 전체 연체이자의 65.2%인 1629억원에 달했다.

LH는 이같은 장기 연체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계약금 납부 후 1년 6개월, 중도금 납부 후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체해소를 검토하고, 연체이자가 계약금 초과 시 원칙적으로 해약하는 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약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2013년 13%였던 해약률은 2014년에 6%로 반토막 났다. 올 8월 현재 1%까지 떨어졌다. 지난 달엔 연체이자가 계약금의 5.5~6.3배에 이르고 연체기간이 79개월 이상에 달해 원칙적 해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체해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고 임 의원 측은 전했다.

임종성 의원은 “올해 LH의 부채가 133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택지계약 및 관리 소홀로 연체금을 방치하는 것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이라며 “LH는 매수인의 계약이행 의지와 대금납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인 연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연체해소를 위해 계약이행 촉구 및 대출알선 등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 연체토지에 대해서는 해약후 재매각을 추진하는 등 연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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