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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태도에 엄중 경고…이영훈 판사는 누구?
[헤럴드경제=이슈섹션]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3일 자신의 재판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여 재판부에 엄중 경고를 받은 가운데 우 전 수석의 태도를 지적한 이영훈 판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엄중 경고를 내린 이영훈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이후 2006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2008년 서울고등법원 형사정책심의관, 2009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12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1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그는 20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이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부위원장은 2014년 공정위가 영화계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할 때 우 전 수석이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 E&M에 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 전 수석이 당시 CJ는 왜 고발하지 않냐고 물어봤다”며 “(저는) ‘위반 사항이 가벼워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CJ는 공동정범으로 하면 되는데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냐”는 질문에도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의 증인신문 중 허탈하다는 듯한 미소를 짓거나 당혹스런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다. 또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도 증인신문 중 고개를 가로젓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영훈 판사는 “증인신문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라”며 “피고인은 특히”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영훈 판사의 경고에 우 전 수석은 자리를 고쳐 앉고 고개를 숙인 뒤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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