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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식약처 국감] 공급중단 필수의약품, 3배 높은 가격에 위탁생산
-공급중단 필수의약품 8품목 중 1개만 생산 가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약처가 국내에서 공급중단된 필수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데 상한가보다 무려 3배나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2016년 식약처가 공급중단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약품 8품목을 민간제약사에 위탁생산 요청했으나 생산 가능했던 품목은 1개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희귀ㆍ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해 희귀의약품센터 사업비로 배정했고 사업을 맡은 희귀의약품센터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필수의약품 8품목에 대해 위탁제조 희망업체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위탁생산에 나선 민간제약사가 없어 7개 품목은 위탁생산이 무산되고, ‘카나마이신주’ 1개 품목에 대해서만 계약이 채결됐다.

특히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기존 약가대비 높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희귀의약품센터와 제조사는 카나마이신주 120,000amp 생산비로 2억9880만원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1amp당 2490원으로 원래 카나마이신주의 건강보험 상한가는 760원이었다. 결국 원래 약가 대비 3.3배에 이르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식약처가 위탁생산한 ‘카나마이신주’는 퇴장방지의약품에 속하는 의약품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꼭 필요한 약이나 낮은 약 가격 때문에 민간제약사가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주는 ‘사용장려금’이나 제조사에 주는 ‘생산원가보전금’제도를 통해 지원해주는 의약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민간제약사에 기존가격의 3.3배에 이르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권 의원은 “2016년 현재 평균가격이 1100원대의 퇴장방지의약품이 752개 품목인데 이런 퇴장방지의약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가격의 3배 이상을 지불하며 불확실한 위탁생산에 의존하기 보단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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