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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칼부림 보여줄까” 층간소음 항의 임신부에 무차별 폭행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부부를 오히려 마구 폭행한 4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A(47)씨와 B(46ㆍ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 20일 새벽 1시께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해 찾아온 아래층 부부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인 C(37)씨와 D(35ㆍ여)씨는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자제를 부탁했음에도 소음이 그치지 않자 A씨 부부의 집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A씨는 ‘내가 언제 떠들었냐고 방금 들어왔는데, XXX야, 층간소음으로 칼부림 나는 거 안봤냐, 내가 보여줄까’라며 양손으로 C씨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마구잡이로 때리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했다. B씨 역시 만삭의 임산부였던 D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자 D씨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뺨을 수차례 때리며 발로 배를 가격하려 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D씨는 만삭의 임산부였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선고기일 직전에야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 100만원을 공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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