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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파리바게뜨, 배송기사까지 불법 파견 '논란'
-“배송차내 온도 유지ㆍ세차 등 문자로 지시”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SPC 파리바게뜨가 이번에는 불법적인 배송기사 운영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배송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빵기사, 물류센터 직원에 이어 개인사업자인 배송기사에 대한 불법파견 논란으로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PC계열사 ㈜SPC GFS는 개인사업자인 ‘배송기사’들에게까지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 형태의 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SPC GFS가 운영하는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는 SPC측이 생산하는 제품(빵)을 보관했다가 매일 두차례 각 가맹점이 발주한 물량에 맞춰 배송한다. 이때 배송업무는 다수의 운수사가 채용한 배송기사들이 진행하는데, 배송기사들은 개별적으로 배송차(트럭)를 소유하고 운수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SPC와는 근로계약상 무관하다. 따라서 물류센터에서 출발해 각 가맹점으로 운송되는 제품들을 나르는 배송기사들의 경우 원청인 SPC 측의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없다. 

SPC계열사인 ㈜SPC GFS 측이 운영하는 물류센터 측에서 개인사업자인 배송기사에게 매일 업무지시를 하는 모습.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배송기사들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한 운수사가 아닌 본청 SPC 측으로부터 매일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SPC GFS 소속의 ‘배송팀’은 기사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류독감(AI) 관계로 계란 수급이 어려운데 지인들 중 양계장을 하거나 계란판매처를 알고 있다면 제보하라”, “(빵의 신선도를 위해 운송차 안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가온기를 15도로 세팅하라”, “물류센터 출발보고를 하기 전에 기준온도를 맞추고 난 뒤 보고하라”, “(배송차의)세차를 한 뒤 세차보고를 하라” 등의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SPC 측은 ‘품질관리’라는 명분하에 배송기사들에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 물류센터 내 물류선별 등의 추가작업까지 무급으로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32개로 정하고 있어 이외의 파견은 모두 ‘불법’이다.


파리바게뜨 배송기사들은 본인들의 업무가 아닌 물류선별 등의 업무까지 맡아야 했다.

SPC 본사 측은 해당 지시를 제품의 품질관리를 명분으로 진행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하며 가맹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송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지시한 내용들과 운영비 부담 행태를 품질관리로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SPC 파리바게뜨 내 물류센터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제조기사에 이어 물류센터, 배송기사들에 대해 불법적인 인력 운영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며 “그 동안 제보된 자료가 정리되면 불법파견 블랙기업인 파리바게뜨 전 사업장을 포함해서 SPC그룹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노동부에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문제를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본사가 여전히 모로쇠로 있다”며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SPC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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